주의

50%

VLT (가시광선 투과율 / 짙기 비율)

농도

합법 기준 안내

  • 0~35% · 합법 (전 좌석 가능)
  • 36~50% · 주의 (단속 시 경고/계도 가능)
  • 51% 이상 · 불법 (범칙금 부과 대상)